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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지식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빠르게 받는 꿀팁

by pil0917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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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 항목 정리

행복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 2025년 연말 정산 시기가 다시 찾아왔네요.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처럼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되어 있어,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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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즉,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매길 소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의 항목, 설명, 공제 방법, 공제 한도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 연봉(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소득공제는 주로 필수 생활비사회적 배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감안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 항목과 자세한 설명

 

(1) 근로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월급을 받는 직장인).
  • 설명: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 공제 방법: 연봉(총급여)에 따라 차등 계산.
  •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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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외에 다른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을 먼저 알아볼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돼요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은 위와 같으며, 이어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 인적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설명: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충족 시).
    • 추가 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추가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추가 2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추가.

 

 

(3) 연금보험료 공제

  • 대상: 국민연금 납부자.
  • 설명: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을 공제.
  • 공제 방법: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공제.
    • 예시: 연금보험료로 300만 원 납부 시, 300만 원 전액 공제.

 

(4) 주택자금 공제

 

  • 대상: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근로자.
  • 설명: 주택마련저축이나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 공제 방법: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 120만 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 4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5) 그 밖의 소상공인 공제 등

 

  •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 설명: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 공제 한도: 연 500만 원 한도.

 

연금보험료등 공적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상공인 공제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6)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근로자.
  • 설명: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
  • 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40%.
  • 공제 한도: 연 250만원~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기준 )에 따라 다름).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을 합하여 200~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000만원 기준)에 따라 다름)
  • 특히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전통 시장 사용 여부에 따라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공제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적공제와 카드 사용 공제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소득 공제에서 놓치지 않고 현명한 연말정산 하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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