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절세 가능한 계좌 소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 항목 정리
행복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해 2025년 연말 정산 시기가 다시 찾아왔네요.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처럼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되어 있어,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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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세액공제에 속하는 연금계좌에는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세가 가능한 ISA를 포함해 이번에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 IRP(개인형 퇴직연금)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은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이지만, 목적과 운용 방식, 세금 혜택이 달라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공제 한도 및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설명할게요.
1.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합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IRP 계좌로 넣어두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 가능 금액: 연 1,800만 원까지
- 운용 방식: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
- 세액 공제 혜택: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 공제 (총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 IRP 장점
- 세액 공제 혜택
-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최대 118.8만 원 환급)
- 퇴직금 관리 가능
-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음
-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 운용 수익 비과세
-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
❌ IRP 단점 및 주의할 점
- 중도 인출 제한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여 자금 유동성이 낮음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부과
- 운용 방법이 복잡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펀드, ETF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금융 지식이 필요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 ISA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
- 운용 방식: 예금, 펀드, 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가능
- 세제 혜택: 계좌 내 운용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
- 만기: 3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
✅ ISA 장점
- 운용 수익 비과세
- 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의 분리 과세 (지방세 포함) 적용
- 다양한 투자 가능
-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
- 투자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 가능
-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전환 가능
-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 가능 (10%, 최대 300만 원)
❌ ISA 단점 및 주의할 점
- 세액 공제 없음
- 연금저축, IRP처럼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이 없음
- 손실 가능성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투자 상품 선택에 따라 손실 가능
- 비과세 한도 제한
-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으로 제한적
3.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운용 방식: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 세액 공제 혜택: 연 최대 600만 원(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 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불가능
✅ 연금저축 장점
- 세액 공제 혜택
- IRP와 동일하게 최대 13.2~16.5%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최대 99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최대 79.2만 원 환급)
- 운용 수익 비과세
- 계좌 내 운용 수익은 비과세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상품 선택 가능
- 연금저축펀드(고수익 가능), 연금저축보험(안정적) 선택 가능
❌ 연금저축 단점 및 주의할 점
- 중도 인출 제한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 연금소득세(3.3~5.5%) 적용
📌 IRP vs ISA vs 연금저축 비교 정리
항목 | IRP | ISA | 연금저축 |
세액 공제 대상 | 최대 900만 원 | 없음 | 최대 600만 원 |
세액 공제 한도 | 118.8 만 원 (13.2%) ~ 148.5 만 원 (16.5%) (총급여에 따라 다름) |
없음 | 79.2 만 원 (13.2%) ~ 99 만 원 (16.5%) (총급여에 따라 다름)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 연 2,000만 원 | 연 1,800만 원 |
수익 비과세 | O | 200~400만 원까지 | O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X | O | X |
연금 수령 시 세금 | 3.3~5.5% | 없음 | 3.3~5.5% |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결론 및 추천
- 노후 대비 & 세액 공제 필요 → IRP, 연금저축
- 투자 수익 & 유동성 필요 → ISA
- 퇴직금 활용 → IRP
- 소득이 적고 세제 혜택 필요 → 연금저축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춰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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